농지의 구분
- 농업진흥지역
- 농지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취득 절차
-
1단계
농지 구입 자격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
2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 여부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등본 발급일자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권이 설정될 수 있음)
-
3단계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시 실제 내용과 반드시 대조
-
4단계
계획확인서 확인
- 토지 이용 계획확인서 확인
-
5단계
현장 답사 및 잔금 지불
- 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등 확인
- 잔금 지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2중 계약, 저당권 설정 여부 등 확인
농지의 취득 관련 확인 사항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함.
또한 비농업인이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처분하여야 함 -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 면적 상한의 제한은 없으나 농업인의 범위가 1,000m2(300평) 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는 최소한 1,000m2(300평)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비농업인이 상속농지로 10,000m2이하와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1,000m2(300평)미만으로 농지소유의 상한을 제한함 농지 구입 시는 법에 정해진 조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 받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이 증명을 받기 위하여 소정양식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이 정한 영농조건과 자격에 합당하도록 기재하여야 함
농지원부 작성
농지원부 작성대상 |
|
---|---|
농지원부 유익한 점 |
|
농지전용 절차
-
1단계 농지 전용 신청
-
2단계 시군구청 검토
-
3단계 현장 확인
-
4단계 허가통보
-
5단계 농지보전 부담금
-
6단계 허가증 교부
농지전용 신청 서류목록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시설물 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 방안, 시설물 관리계획),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지적도등본, 피해방지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