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부담이 과다한 저소득층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완화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별 지원암종,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청서류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자로 건강보험가입자중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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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환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1,189개 |
소득·재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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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진료비 |
만성신부전증등 |
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질환 |
보장구 구입비 |
본인부담금 |
93개질환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본인부담금 |
103개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재분유 - 연간 360만원이내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이내 |
28개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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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환자제출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기준으로 제출)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통장사본 1부 (원본)
- 임대차계약서 1부 (해당자만, 부양의무자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제출)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만)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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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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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처리기한 |
30일 (30일까지 연장가능) |
담당부서 |
보건소 (061-240-88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