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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및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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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구분

  • 농업진흥지역
    • 농지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취득 절차

  • 1단계

    농지 구입 자격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 2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 여부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등본 발급일자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권이 설정될 수 있음)
  • 3단계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시 실제 내용과 반드시 대조
  • 4단계

    계획확인서 확인

    • 토지 이용 계획확인서 확인
  • 5단계

    현장 답사 및 잔금 지불

    • 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등 확인
    • 잔금 지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2중 계약, 저당권 설정 여부 등 확인

농지의 취득 관련 확인 사항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함.
    또한 비농업인이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처분하여야 함
  •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 면적 상한의 제한은 없으나 농업인의 범위가 1,000m2(300평) 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는 최소한 1,000m2(300평)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비농업인이 상속농지로 10,000m2이하와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1,000m2(300평)미만으로 농지소유의 상한을 제한함 농지 구입 시는 법에 정해진 조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 받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이 증명을 받기 위하여 소정양식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이 정한 영농조건과 자격에 합당하도록 기재하여야 함

농지원부 작성

농지원부 작성대상, 농지원부 유익한 점 셸로 구성된 목록
농지원부 작성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 작성
  • 1,000㎡(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작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원부 유익한 점
  •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시 유리함
  • 농업인으로 추정, 농업인 자격 요구 시에 그 원부사본을 제출하면 됨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부여 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지전용 시 농지부담금 면제
  •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 서류로 쓰임
  • 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등

농지전용 절차

  • 1단계 농지 전용 신청
  • 2단계 시군구청 검토
  • 3단계 현장 확인
  • 4단계 허가통보
  • 5단계 농지보전 부담금
  • 6단계 허가증 교부

농지전용 신청 서류목록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시설물 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 방안, 시설물 관리계획),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지적도등본, 피해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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