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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입, 건축,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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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준비 절차

  • 1단계

    기본 조사

    • 대지환경(산, 물), 주변여건(교육, 의료, 교통, 근린생활시설 등), 기반시설(토목, 전기, 설비, 상하수도 등)
  • 2단계

    토지 구입

    • 토지계획이용확인서(지역, 지구, 도로사항 등)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소유주, 토지면적, 권리관계 등)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
  • 3단계

    주택 건축 계획

    • 공사비 예산(재료마감, 면적 등)
    • 가족 요구사항 및 지역 정서 파악
    • 주택의 용도(거주용, 주말용, 자택용, 수익사업용 등)
  • 4단계

    건축 설계

    • 건폐율, 용적률 관련 법 규제사항(주택 규모 예측)
    •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 구조설계, 기계/전기설계, 조경설계, 토목설계
  • 5단계

    건축 인/허가

    • 인허가전 확인사항 : 도로 확보(맹지일 경우 사용동의서, 오수 및 하수처리, 인허가 일정 및 절차 확인(시공자 선정)
    • 임의지역은 사전심의 신청(인허가관청, 심의기관 약 1개월 소요), 건축할 대지에 구옥이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멸실 신고
  • 6단계

    건축 시공

    • 시공 절차 : 시공자 선정 → 계약 → 하수보수에 관한 협의 → 가설공사 → 터파기 → 골조공사 → 외부/내부마감공사 → 외부조경공사
    • 시공 전 : 경계측량(대한지적공사), 시공계약서 작성(분쟁대비, 공사비증액 사유 명시), 마감자재 선정 및 시공사 공사한계 필히 확인 후 계약
    • 시공 중 : KS자재 확인, 방수 및 단열 확인, 오수 및 하수, 상수도처리 등
  • 7단계

    준공 및 입주

    • 폐기물처리 확인서 제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구옥멸실신고 및 폐기물처리신고, LPG가스 배관필증, 통신필증, 전기/수도인입비 지출 등 제반서류 구비하면 검사준비 완료
    • 준공검사 승인 후 취득세 등 세금납부,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에 등재·사후관리

토지 구입 시 검토, 확인 서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으로 구성된 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 사람의 신상명세서와 마찬가지로 대상토지에 대한 현 상태를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류로 대상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등 기입
  • 확인내용란에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고원, 수도, 하천, 문화재, 전원개발, 토지거래, 개발사업, 기타 등 총 12가지 항목에 걸쳐 땅이 갖는 특성과 규제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이용목적에 적합한지 파악할 수가 있음
토지(임야) 대장
  • 토지대장이란 임야대장에 등록할 것으로 정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일정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
  • 임야대장은 토지대장에의 등록에서 임야와 그밖에 임야대장에 등록할 것으로 정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에 관한 내용을 등록하는 지적공부로서 토지(임야)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국가의 장부
  • 토지(임야)의 상단에 주소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주와 하단에 토지의 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어 있다. 지번 앞에 “산”자가 붙은 토지의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함
건축물 대장
  •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로서 건축물의 용도와 연수, 면적, 층수, 건폐율, 용적률, 건물높이, 소유주 등이 표시

건축 인허가 시 검토, 확인 서류

건축 허가 과정, 건축 허가 준비 서류로 구성된 표
건축 허가 과정
  • 건축허가란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를 완성한 후 각종 서류와 설계도면을 시/군청에 접수하여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허가를 받는 과정으로 건축허가 대상 건축행위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 등의 행위를 말함
  • 건축사 설계 의뢰 → 대지 분석 법규 검토 → 계획 도면 작성 → 건축주 협의 → 기본 설계 → 허가 신청
건축 허가 준비 서류
  • 건축물허가신청서(동별 개요, 현장조사서, 검사조서)
  • 토지관련 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 건축허가 시 제출도서(연면적 100m2 초과 단독주택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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