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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경영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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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

  • 1단계

    등록 신청서 제출(경영체)

    • 등록대상은 일괄등록기간 미등록한 창업·후계 경영체 등
    •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시 등록 가능
  • 2단계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사무소)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별 고유 등록번호 부여
    • 경영체 등록 상시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
  • 3단계

    등록확인서 발급(사무소)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 등록정보는 전화(1644-8778) 혹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agrix.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이의 있는 경영체인 경우

    4단계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경영체)

    •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요청(서면·전화)
  • 5단계

    현장 답사 및 잔금 지불

    •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 6단계

    변경등록확인서 발급
    (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

등록 대상 및 내용

  • 대상 품목
    •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 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대상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53개 항목
  • 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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