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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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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미지 2023-08-28 10:56:00
분묘개장공고(2차) - 신안군 팔금면 진고리 392-2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공고기간내 신고자가없을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합니다.1.분묘의소재지: 전남 신안군 팔금면 진고리 392-22.분묘기수 : 유·무연분묘 1기3.개장사유 : 팔금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사업4.개장방법 : 가.유연분묘-연고자가 장소를 선정하여 개별이장(이장비 지급) 나.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5.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90일간6.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소재 납골당
(추후 납골당 등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10년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7.신고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목포 무안 신안지사
(목포시 후광대로 114 목포신안지부 4층, 061-260-5523)
대리인- 우리봉안(주), 080-450-4444, 010-5425-5465

8.신고요령 : 연고자(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9.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되었거나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목포 무안 신안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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