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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실 2015-06-15 14:31:00
공무원 부정.부패 신고안내
전라남도에서는 신안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2015. 6. 22 ~ 7. 1(8일간) 실시합니다.

여러분께서 신안군과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불법 사항을 직접 경험하셨다면 금풍·향응수수 등은 전라남도 「부패익명 신고 시스템」에, 그 밖의 불법·부당 사항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 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등록파일부정부패신고.hwp (Down : 957, Size : 41.5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공무원 부정.부패 신고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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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고향사랑지원과 고향사랑팀 김슬기061-240-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