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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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2015-07-07 10:22:00
2015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 . 납부 안내
---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
주민세(재산분)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우리 신안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과세대상 : 연면적 330㎡를 초고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
* 세 율 : 1㎡당 250원
* 신고납부기한 : 2015.7.31까지
* 문의처 : 061)240-8327

※ 붙 임 안내문 및 신고서식
사용자등록파일안내문.hwp (Down : 1262, Size : 16.0 KB)
사용자등록파일주민세(재산분)+신고서.hwp (Down : 1262, Size : 27.5 KB)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2015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 . 납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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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고향사랑지원과 고향사랑팀 김슬기061-240-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