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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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2019-04-03 14:20:00
"신안군,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신안군은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관계법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894가구 1,530명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 79종의 소득재산정보와 140개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공적자료를 연계하여 조사한다.

가구의 소득재산이 증가할 경우 자격 중지 또는 급여감소, 재산이 감소한 경우 새로운 보장책정 또는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복지재정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를 통하여 급여 변동자와 예상 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적극 반영하고,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및 신안복지재단, 공동모금회 등 타복지제도 및 민간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해소를 제로화 하고 권리구제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확인조사로 인해 수급자격 및 급여변동이 예상되지만 수급자 생활실태나 가구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기준과 신안군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해 구제방안을 모색하여 급여 중지에 따른 생계곤란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 (240-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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