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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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3-10호
2013-10-23
장하연 / 
지도읍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 대상자 1세대
              김**(55.08.22), 김**(55.08.29) 신안군 지도읍 지도증도로
           - 직권조치 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직권조치일자 : 2013.10.23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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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