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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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3-42호
2013-11-18
임준태 / 0612408353
문화관광과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고시명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공시
2. 주요내용
-문화재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3. 고시일 : 2013. 11. 18
4. 고시시간 : 2013. 11. 18. ~ 2013. 12. 03.(15일간)
5. 고시장소 : 신안군청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붙임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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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