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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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4-22호
2014-01-09
봉상순 / 2408463
경제투자과
신안 군계획시설(흑산면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신안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9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고, 실시계획 내용을 사전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신안 군계획시설(흑산면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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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