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919호
2015-12-31
유지웅 / 0612408818
보건소
암태면(암태보건지소, 신안천사병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93호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신안군수

 1.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일 : 2016.3.30~
 2.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내용
  - 읍.면: 암태면(보건지소, 신안천사병원)
  - 예외지정 취소 사유 : 구영약국의 업무정지로 인한 요양급여 금지기간 만료
 3.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보건소 061-240-8818.  끝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15219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www.shinan.go.kr/q/ezQxNTN8MTUyMTl8c2hvd3xwYWdlPTgyN30=&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