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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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309호
2018-03-13
김태호 / 061-240-8288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8. 03. 13. ~ 2018. 03. 28. (15일간)
 2. 공고대상 : 공시송달조서 참조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실 지적계(☎061-240-828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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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