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18-11호
2018-03-19
박가혜 / 061-240-3548
증도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직권조치 일자 : 2018. 03. 19.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18. 03.19. ~ 04. 03.(15일간)
○직권조치 공고방법 : 등기송달 및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공고
○직권조치 공고대상 : 김**(1959.01.01.) 덕정길 1-17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19296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www.shinan.go.kr/q/ezQxNTN8MTkyOTZ8c2hvd3xwYWdlPTY2OH0=&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