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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8-64호
2018-12-27
김기봉 / 0612408309
세무회계과
2019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글번호 5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 1부.
        2.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1부.(별첨)
        3. 2019년도 차량 및 기계장비 기준가격표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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