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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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9-8호
2019-03-14
박경택 / 2403862
신의면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3월 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 고  기 간 : 2019.03.14. ~ 2019.03.20.
 O 공 고  사 유 : 주민등로주소지 전입신도 지연(무단전출)
 O 공고 대상자 : 김*철 외 9
 O 공 고  사 항 : 현재의 실제주소지로 전입신고, 기간내 신고치 않을 경우 직권조치
 O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면사무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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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