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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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하의면 공고 제2019-6호
2019-03-15
윤창호 / 061-240-3836
하의면
2019년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3월 2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 고  기 간 : 2019.03.15. ~ 2019.03.22.
 O 공고 대상자 : 박*주 외 4
 O 공 고  사 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O 공 고  사 항 : 현재의 실제주소지로 전입신고, 기간내 신고치 않을 경우 직권조치
 O 공 고  방 법 : 신안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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