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23호
2009-03-23
이병규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허가 고시
고       시
신안 제2009 -    호

제목 :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⑥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허가 번호 및 허가일 : 제2009-   호
피허가자 주소 및 성명 : 신안군 압해면 고이리 1204-3  곽 형 진
 점 · 사용 목적 : 육상수조양식장 배수펌프시설 점 · 사용
 점 · 사용 장소 : 신안군 압해면 고이리 1204-3번지 지선의 공유수면 점 · 사용 
점·사용 면적 : 15㎡
허가기간 : 2009. 03. 23 ~ 2012.  03.  22(3년간)

       

      



                                                             신    안    군    수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222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www.shinan.go.kr/q/ezQxNTN8MjIyfHNob3d8cGFnZT0xMDAxfQ==&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