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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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347호
2020-03-10
고상문 / 061-240-8200
민원봉사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악성민원 증가에 따른 특이민원 대응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읍·면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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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