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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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164호
2022-02-11
노승환 / 061-240-8283
민원봉사과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가 불가하여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최선이(崔仙伊), 김초열(金初烈), 김재단(金在丹), 김초자(金初子), 김호단(金好丹),          김정옥(金正玉), 김재임, 임분례(林?禮), 임행갑, 이막례(李莫禮), 김남출(金南出), 김춘성(金春城),          김복길(金福七), 김수자(金秀子), 김설화(金雪花), 김미영(金美英), 김은혜(金恩惠), 
        김유운(金兪雲), 김유성(金兪星), 김유남(金兪南), 김동월(金冬月), 김석(金石), 김계심(金桂心),          손병규(孫炳圭), 신주영(申株泳), 유복란(劉福蘭), 김말자(金末子), 김채례(金采禮), 
        최월엽(崔月葉), 이귀심(李貴心), 박종연(朴鍾然), 오입비(吳立肥), 오일심(吳日心), 김태숙,          정양원(鄭良元), 최애심崔愛心), 김명오(金明五), 김대홍(金大洪), 김춘자(金春子), 
        김금단(金錦丹), 김부광(金扶光), 김영희(金永姬), 김양개(金良開), 강전행남(岡田行南), 
        김광배(金光培), 김기권(金錤權), 유재진(劉在珍), 유순엽(劉順葉), 전용녀(全龍女), 
        전경석(全慶錫), 전창석(全昌錫), 전남기(全南基), 강미영(姜美英), 전기운(全奇云)
2. 공고 기간 : 2022. 02. 11. ~ 2022. 02. 25.(15일간)
3. 공고 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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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