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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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4-493호
2024-04-29
최경천 / 061)240-8472
안전총괄과
안좌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소곡지구)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
신안군 안전총괄과에서 추진중인「안좌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소곡지구)」편입 토지 내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계획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지 번
분묘기수
비고
전남 신안군 안좌면 소곡리
123
3
무연고


2. 개장사유 : 안좌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소곡지구) 편입에 따른 개장(이장)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신고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장    소 : 목포시 대양동 764-9번지 목포추모관 휴
  나. 기    간 : 납골보존기간은 5년으로 기간 종료 후에는 집단 매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45일(2024. 04. 29. ~ 2023. 06. 13.)


6. 유연분묘 개장신고
  가. 신 고 처 : 신안군 안좌면사무소(복지행정담당)
  나. 제출서류 : 연고자 증명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입증서류 등)

  ※ 분묘 이장비는 신안군 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할 예정이므로 분묘 신고자께서는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 전·중·후 사진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예금통장 및 개장신고필증(화장의 경우 화장증명서 포함) 등을 함꼐 구비해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개장(이장)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안전총괄과(061-240-8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6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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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