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438호 | |
2009-07-31 | |
전성희 / | |
종합민원과 | |
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재결정.공시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재결정.공시코자 합니다. | |
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09-438호 | |
2009-07-31 | |
전성희 / | |
종합민원과 | |
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재결정.공시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재결정.공시코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