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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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1-474호
2011-11-01
박상명 / 
친환경농업과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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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