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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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3-677호
2013-10-24
박강용 / 
농업기술센터
신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2. 예고기간 : 2013. 10.24 ~ 11.13
3. 조례개정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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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