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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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4-463호
2014-07-08
강일수 / 0612408376
친환경농업과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행정지원과에서는 군홈페이지에, 기획홍보실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군민들이 널리 알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4. 7.  8. ~   7.   28.(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군보, 읍·면게시판
              라. 의견제출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마.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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