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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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4-466호
2014-07-15
조상순 / 0612408437
보건소
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재의뢰
1. 『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자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행정지원실에서는 군 홈페이지에, 기획홍보실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재
    하여 군민들이 널리 알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4.07.15 ∼08.04(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군보, 읍.면게시판

    라. 의견제출 : 신안군보건소 전통음식계

    마.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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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