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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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5-457호
2015-06-15
강일수 / 0612408376
친환경농업과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5-   호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일

                 신  안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 행자부,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 등에서 정책집행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및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편익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 
        으로 한다.(제1조, 제2조)
  ○ “육성계획”을 “실천계획”으로 한다.(제6조, 제7조, 제16조)

3. 예고기간 : 2015.  6.   .  ~   7.    .(20일간)

4.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신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535-705,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061-240-8376, FAX 240-8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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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