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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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5-621호
2015-08-25
이효선 / 8742
안전건설방재과
신안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신  안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방조제관리법시행령」제10조(방조제관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가 삭제되어 반영

2. 주요내용
  ○ 제3조(신안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및 제4조(심의회 운영)삭제

3. 예고기간 : 2015. 8. 25. ~ 9. 13. (20일간)

4.「신안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신안군 신안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535-705,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안전건설방재과 방조제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신안군 안전건설방재과 방조제 
        (☎061-240-8742, FAX 240-85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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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