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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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6-552호
2016-05-20
김은경 / 
기술보급과
신안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안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신안군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란 신안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    (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성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신안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 2에 의한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재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 담당, 지방농촌지도사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 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 때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신안군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예찰 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예찰 방제단의 예산, 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6. 병해충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신안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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