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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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6-1052호
2016-11-04
김영택 / 0612408433
교육복지과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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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