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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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8-1080호
2018-11-01
이남영 / 061-240-8167
교통지원과
신안군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관내 선착장 및 주요 도로변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주정차 위반 단속을 수행하고자 견인 등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소요비용(안 제2조)

3. 예고기간 : 2018.11.1. ~ 11.21.(20일간)

4. 제정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신안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11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교통지원과 육상교통담당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신안군 교통지원과 육상교통(061-240-8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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