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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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8-1141호
2018-11-16
박현미 / 061-240-8491
상하수도사업소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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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