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09-588호
2009-11-18
김태현 / 
건설재난관리과
신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2009. 2. 경남 창녕 억새태우기 행사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어 국무총리실 주관, 관련부처 합동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신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함.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입법/행정예고 708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www.shinan.go.kr/q/ezQxNTZ8NzA4fHNob3d8cGFnZT05MX0=&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