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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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0-52호
2010-01-28
최귀영 / 
종합민원과
신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 2009. 7. 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신안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신안군 새주소위원회」를 「신안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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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