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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다연 2015-06-05 10:12:00
분묘개장공고(2차)-전남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883-2
2. 분묘기수 : 무연 5 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 47-22 (평화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서 정 숙, 문 승 희
9. 신 고 처 : 주식회사 건국공영 ( 전남 지점)
(대표전화 ; 1577-4404 , 062-523-4404 )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 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 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5 년 06 월 05 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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