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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실 2017-03-10 17:49:00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보험료 신고 납부 안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업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3월중 산재·고용보험 가입사업주(사업장)가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용자등록파일1.[보도자료]_고용산재보험_보수총액신고,보험료신고,납부.hwp (Down : 1032, Size : 44.0 KB)
사용자등록파일보수+자진신고_A4_컬러.jpg (Down : 886, Size : 3.19 MB)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보험료 신고 납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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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지원과 고향사랑팀 김슬기061-240-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