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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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2019-03-28 18:00:00
신안군의회,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개정안 통과.."작은 섬 이장의 공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지원 근거 마련"
신안군의회,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개정안 통과..
신안군의회(의장 김용배)는 지난 25일 신안군수가 제출한「신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제276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장회의 등 공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이장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안원준 의원은 “이장회의 및 그 밖에 공무로 그날 귀가가 불가한 작은 섬 지역이장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가 없었는데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섬으로 인하여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이장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섬지역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배의장은 폐회사에서 “29일부터 지도읍 선도에서 천혜의 자원과 수선화를 스토리로 한 수선화축제가 10일간 개최되고, 30일에는 천사대교 개통을 축하하고 홍보하기 위한 전국 마라톤대회가 천사대교에서 개최되는 등 연이어 계속되는 각종 행사들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전준비레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봄철 건조기 대비 산불예방과 함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24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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