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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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965호
2019-07-31
최정인 / 0612408563
민원봉사과
개별공시지가 재결정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재결정 공시합니다.

붙임 : 1.재결정 공고문 1부
         2.재결정 공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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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