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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66호
2020-09-04
진승호 / 061-240-8292
민원봉사과
전라남도 신안군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신안군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 이를 고시합니다.

2020. 09.  04.

전라남도 신안군수

1. 조사취지 :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질 거주여부 등 확인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2. 법적근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시행령 제8조
3. 조사기간 : 2020. 10. ~ 2020. 12.
4. 조사대상 : 신안군 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
5. 조사의 내용  
  - 빈집여부 확인 / 빈집 소유권등의 권리관계 현황조사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조사
  -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 빈집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 빈집의 발생사유 조사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등
6. 대행전문기관 : 한국감정원
7.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7일간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군 민원봉사과(☎061-240-829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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