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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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87호
2020-11-25
나승근 / 061-240-8927
공원녹지과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정정) 및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7조,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시행규칙 제4조,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신안군 고시 제2020-14호로 고시한 사항을 정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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