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472호 | |
2021-04-09 | |
이현우 / 061)240-8282 | |
민원봉사과 | |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해야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가 불가하여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 기간 : 2021. 4.9. ~ 2021. 4. 23.(15일간) 3. 공고 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