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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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957호
2021-08-25
진승호 / 061-240-8294
민원봉사과
2021년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결과 공고
「건축법」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의1, 「신안군청건축조례」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안군청에서 모집한 2021년 업무대행건축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신 안 군 수

1. 제    목 : 2021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21. 8. 25. ~ 2021. 9. 9.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의1, 「신안군청건축조례」제16조 제3항
5. 모집결과
  - 등록자격 :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사무소
  - 모집현황 : 7명
자세한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계(☎061-240-8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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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