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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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4-452호
2024-04-22
윤승렬 / 061-240-8497
정원산림총괄과
2024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2024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 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7조 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주 등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신안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 신안군 임자면 이흑암리 산 387임 외 6필지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4. 공고기간 : 2024.04.22 ~ 2024.05.23
5. 이의신청: 공고기간내
 가. 접 수 처 : 신안군청 정원산림총괄과(☎061-240-8497/ 팩스 061-240-8172)
 나. 신청양식 : 이의신청서(양식) 
6. 지정예정일 : 2024년 5월 중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7. 지정예정지 도면 : 붙임 참조
8.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 : 붙임참조
9.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 부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심의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정원산림총괄과(☎0661-240-8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 1부.
        3.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이의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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