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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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58호
2009-08-06
김호건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 허가내역

피허가자 : (주)보우 대표 김성윤
주      소 :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386-33
장      소 : 신안군 흑산면 만제도리 산36-1
면 적(㎡): 693
목      적 : 선박구조작업에 따른 선박구조선
설치공작물 : 선박구조선
기      간 :2009.8.12 ~ 2010.8.11
끝.

               2009. 8. 6.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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