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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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1205호
2017-10-31
박선미 / 0612408211
기획홍보실
신안군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신안군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신  안  군  수

붙임  입법예고문 및 폐지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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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