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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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보건소 공고 제2019-1호
2019-06-14
정인선 / 240-8436
보건소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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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