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531호
2020-04-01
김성률 / 061-240-8168
교통지원과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친환경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미흡(차량 충전 소요시간에 대한 주차료 면제 규정 없음)으로 친환경차 이용자의 고충·불편 유발

2.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진입한  경우 주차요금 면제 조항 신설(안 제4조 제2항 제4호)

3. 예고기간 : 2020.04.01. ~ 04.20.(19일간)

4.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신안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004, 신안군청 교통지원과 육상교통담당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입법/행정예고 23439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www.shinan.go.kr/q/ezQxNTZ8MjM0Mzl8c2hvd3xwYWdlPTF9&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