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귀촌지원센터 공고 제2022-21호 | |
2022-10-07 | |
박선조 / 061-240-8225 | |
귀촌지원센터 | |
신안군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청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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