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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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1357호
2022-11-15
이종운 / 061-240-8447
세계유산과
「신안군 폐농약류 수집 ·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폐농약류 수집 ·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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